어린이 시설 부지 경계선 10미터 내 흡연은 과태료 10만원 내야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난해 12월말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어린이 시설 주변에서의 금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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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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