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프리미엄 구스 솜털대 깃털 80:20’라고 판매해 놓고선 정작 제품은 폴리에스테르 혼용 상품 판매
현대홈쇼핑, ‘피지오겔 페이셜 크림 곧 매진’ 등 충동구매 유도 판매
GS샵, 화학흡수체 들어있는 생리대 비방 방송
방송심의소위원회 , 해당 TV홈쇼핑사에 대해 제재 의결

방송심의소위원회가 13일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부적절한 비교방법을 이용하는 등 법 위반 판매를 한 TV홈쇼핑社들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부적절한 비교방법을 이용하는 등 법 위반 판매를 한 TV홈쇼핑들이 제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13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현대홈쇼핑은 지난 19일 저녁 840분부터 한시간 동안 온라인 학습인 야나두 유캔두 패키지 판매방송을 하면서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습 시작 이후에도 총 학습일수 중 잔여 학습일수에 대한 부분 환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경우 상품 설치 후 30일내 가능의 자막을 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 현대홈쇼핑은 지난 127일 오후 255분부터 410분까지 진행된 피지오겔 페이셜 크림 판매방송에서 해당 상품의 매진이 방송시작 1시간 13분경(방송종료 약 2분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지오겔 페이셜 크림 수량부족’(방송시작 12분경 이후), ‘피지오겔 페이셜 크림 잠시 후 매진’(방송시작 37분경 이후)의 자막을 반복적으로 표시하고, 쇼호스트가 매진, 매진 된대요? PD님 지금 매진된대요. 잠시 후 매진, 잠시 후 매진.”(방송시작 37분경), “잠시 후 매진될 것 같대요.”(방송시작 44분경) 등의 멘트를 표현하는 등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을 했다.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같은 방송을 한 현대홈쇼핑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야나두 판매방송에 대해선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GS(GS홈쇼핑)은 지난 119일 오전 1150분부터 한시간 동안 진행된 다이슨 V10 앱솔루트+ 판매 방송에서 자막 및 패널로 일반모드시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일부 표시했지만 중요 정보인 모드에 따른 청소기 사용시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최대 60, 기존 V7 대비 2라고 반복적으로 표시하고, 전면영상에서 사용 시간 UP, 기존 40분에서 60분으로(다이슨 V8기준/메인헤드, 미니모터헤드 제외한 일반툴, Low 단계 사용시)’, ‘60 MINUTE’ 등을 강조하며, 쇼호스트가 한 단계 모터가 진화하면서... 5, 10분 늘일 수 있지만, 2, 60분까지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해내고요.”, “사용시간이 무려 30분에서 40분 수준도 아니고 50분도 아니고 60. 2배 좋아져서 한 시간등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GS샵은 지난달 8일 오후 1240분부터 120분까지 진행한 맥심 하이진 생리대 세트 판매방송에서 고분자 화학흡수체 때문에 일명 살충제 생리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생리대 파동... 당연히 좋은 거겠지 하고 믿고 썼는데, 화학물질이었어요. 살충제 생리대였어요.” 등의 근거불확실한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케하는 내용, 순면으로 되어있는 해당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화학 덩어리를 어떻게 좋게 감춰놔 봤자, 어떻게 좋게 커버시켜놔 봤자, 그 안이 화학 덩어리면 끝인거예요.”, “내 얼굴에 피부에만 닿고 있다고 해도 끔찍한데, 제일 소중한 내 몸에 제일 소중한 곳에 이걸 닿게 하고 계세요?... 이 알갱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고 표현하는 등 화학흡수체가 들어있는 생리대를 비방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같은 방송을 GS(GS홈쇼핑)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 주의 의결 및 전체 회의 상정, 의견진술 청취후 심의를 결정했다.

NS홈쇼핑은 지난 113일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진행한 자이언트 킹 랍스터 판매방송에서 '600g 이상 골든사이즈로만, 오늘 총 4마리 = 2.6kg 이상'의 자막으로 상품 중량을 안내하였으나, 640~790g 3마리, 800~890g 1마리로 구성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전반에서 약 360g의 랍스터와 800g 이상의 랍스터 간의 크기를 비교하는 장면과 함께, 쇼호스트가 도마 위에 올려놓은 사이즈를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제 팔뚝까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사이즈 보세요.”, "이 사이즈로 4마리 가는 거고요."라고 표현하는 등 상품의 크기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소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홈앤쇼핑은 지난 125일 저녁 945분부터 1050분까지 진행한 본에스티스 럭셔리 관리 패키지 판매 방송에서 해당 제품이 특정 피부관리업체(본에스티스)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동일 제품임을 설명하면서, ‘VVIP, 노블레스, 셀럽들의 시크릿 피부 관리 공간’, ‘VIP 에스테틱 관리동일 상품등의 자막과 금액 보시면 정말 저도 받아봤지만 이렇게 손떨리거든요.”, “나는 저런거 못쓰는 사람이지, 나랑은 거리가 먼 이야기지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런 분들은 별로 발전이 없으시죠.” 등의 멘트로 고가, 고품질임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소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CJ오쇼핑은 지난달 1일 오후 530분부터 640분까지 진행한 ‘Henz 통돌이 오븐판매방송에서 전면영상을 통해 일반 프라이팬에 고기를 굽다가 까맣게 태운 장면, 얼어있는 고기 뭉치를 통째로 프라이팬에 올리는 장면 등 적절하지 않은 비교방법으로 통돌이 오븐과 프라이팬을 비교하여 제품의 성능을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의견진술청취후 심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다운함량을 속여 판매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212일 저녁 945분부터 1045분까지 범퍼바이흄, 남녀18FW 에어범퍼 벤치구스다운 1판매방송에서 방송 중 전면영상으로 프리미엄 구스다운 솜털80:깃털20’, 체크포인트 및 자막으로 충전재 : 구스다운(솜털 80%, 깃털 20%)’ 등으로 표시하고, 쇼호스트 멘트로 프리미엄 구스로 해서만 솜털대 깃털 80:20” 등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방송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위털과 폴리에스테르가 혼용된 충전재가 포함된 상품을 일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이 피해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이들 TV홈쇼핑사에 대한 제재 결정은 조만간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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