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 결과만 강조 광고는 소비자 기만 및 과장 광고에 해당

한국암웨이(엣모스피어), 게이트비젼(블루에어·다이슨 공기청정제품 국내 온라인 총판 사업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4억 1700만 원(잠정) 부과

공정위가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으로 광고해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 공기청정 선풍기)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2개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4억 17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사진: 공정위 제공)
공정위가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으로 광고해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 공기청정 선풍기)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2개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4억 17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사진: 공정위 제공)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다이슨 공기청정선풍기, 블루에어, 엣모스피어 등의 “바이러스와 미세먼저 99.99% 제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는 기만·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으로 광고하여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 공기청정 선풍기)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2개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4억 17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한국암웨이(주)와 ㈜게이트비젼이다. 게이트 비젼은 블루에어, 다이슨 공기청정제품 국내 온라인 총판 사업자다.

우선 한국 암웨이는 지난 2014년 2월 18일부터 2017년 7월 4일까지 유튜브, 인터넷 몰, 홈페이지, 가이드북 등에 “당신의 집은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없앨 수 있나요?”, “엣모스피어는 라돈 부산물, 석면과 같은 미세먼지는 물론 0.009㎛의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하는 최고등급의 헤파필터를 사용합니다”, “공기 중 바이러스 99.99% 제거”, “99.99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합니다” 등과 같은 광고를 게재했다.

게이트비젼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인터넷 몰, 홈페이지 등에서 블루에어 제품에 대해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실내공기를 스스로 단 12분만에 99.9% 정화”, “PM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라고 광고했다. 또한 2015년 3월 16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다이슨 공기청정기를 인터넷몰,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하면서 “PM0.1 크기의 유해한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됩니다”, “공기 중의 유해가스와 PM0.1 크기의 미세한 오염물질까지 99.95% 스스로 제거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가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우선 공정위는 “유해 물질의 99.99%, 99.97% 등 제거”라는 공기청정 성능이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99.99% 등의 실험 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생각이다.

또한 공정위는 해당광고가 소비자 기만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할 수 있나요?”, “공기중의 바이러스 99.99% 제거”, “실내공기를 스스로 단 12분만에 99.9% 정화” 등의 실생활 환경을 암시하는 표현과 실험 결과인 “99.99%” 등의 수치를 강조한 광고는 실생활에서 공기청정 제품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궁극적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달했지만 99.99% 등의 수치가 전달한 매우 우수한 유해 물질 제거 성능은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하다는 점 ▲실험 결과로서 도출된 99.99% 등의 의미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점▲99.99% 제거 등의 실험 결과 그 자체가 사실이라도 광고와 제품이 실제로 발휘하는 성능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제품의 실제 성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해당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해당광고의 99.99% 등의 제거율이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하여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99.99% 제거 등 공기청정 성능에 대한 표현이 광고에서 강조된 정도, 광고의 규모 및 확산정도, 관련 매출액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4억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게이트비젼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1 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기청정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기만광고행위에 대하여 엄중 제재를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능․효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5월과 7월에 13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총 16억 7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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