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치료제(CDB) 등 공급..난치 질환 치료 기회 확대

12일부터는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사진: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 식약처 제공)
12일부터는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사진: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뇌전증 치료제(CDB) 등 공급으로 난치 질환 치료 기회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12일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마는 그 동안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12일부터는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구입을 위해서는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취급승인을 받은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약국에서는 동일한 행정구역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어느 곳에서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마약류 취급보고 시 전산 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