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 주민신고제 대상 4대 불법 주‧정차 유형/ 행안부 제공)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 주민신고제 대상 4대 불법 주‧정차 유형/ 행안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신고제 대상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인 안전신문고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보통 4만원이나 특히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관련 사고 연평균 22.8%p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712월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 당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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