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 헤나염모제 합동 점검 결과 발표

정부가 헤나방 900여 업소의 실태 점검을 통해 28개 제품 중 부적합 21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사진: 회수명령이 내려진 헤나제품 중 일부/ 식약처 제공)
정부가 헤나방 900여 업소의 실태 점검을 통해 28개 제품 중 부적합 21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사진: 회수명령이 내려진 헤나제품 중 일부/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헤나 염모제 피해 발생과 관련, 정부가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헤나방 900여 업소의 실태 점검을 통해 28개 제품 중 부적합 21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우선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을 전국 900여개 헤나방 업소에 대한 실태점검 및 무면허·무신고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1개의 무신고 등 업소에 대해 고발 및 영업장 폐쇄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이미용업소에서 염색 전에 패치테스트를 미 실시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헤나염모제를 판매중인 다단계판매업체(3)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의 반품·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혐의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화학적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농약 성분을 비롯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군)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로 보고있는 세균 및 진균수 기준을 초과하였고,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제품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업체의 표시기재 사항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심사받은 대로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7개 업체 17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 총 823건을 조사한 결과 부작용 없음’, ‘탈모방지 효능·효과 표방’, ‘유해성분 제로등을 광고한 총 699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헤나 염모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을 통한 피해사례의 원인분석을 진행하고 있다향후에도 부작용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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