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들 반대 의견 많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여론은 변수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청와대 )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청와대 )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411일 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411일 임시공휴일은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전파하자는 취지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추진해 왔다. 1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직장인의 경우 금요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4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직장인 사이에선 뜻밖의 연휴에 들뜬 분위기였다. 일부 이커머스에서는 여행관련 상품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411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4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최근 유치원 대란을 겪었던 워킹맘들의 고충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과 산업·경제계()의 경제적 손실 우려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지만  공휴일 지정 찬성국민 여론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편, 임시 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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