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의 '베란다 흡연법'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기숙사, 빌라등 공동주택에서의 담배냄새로 인해  종종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공동주택에서 살다보면 베란다, 화장실등 공동파이프나 환기구를 통해 이웃의 담배냄새를 맡게 되는데요, 불쾌하기도 하고 간접흡연에 대한 우려도 생깁니다. 따라서 민원이 끊이지 않게 되구요.  이에 지난 2017년에는 발코니·화장실등에서의 흡연관련법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간접흡연방지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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