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일부터 오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 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정부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정부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4일부터 오는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한다. 검사대상은 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피낭류 다. 검사항목 및 기준은 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이다.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는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에서 102개로 확대,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에 패류 채취금지 등 생산단계에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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