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빙자형’ 피해액 3093억원으로 절반 넘어...40‧50대 피해액 2455억원 가장 많아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 최고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 최고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 최고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일 평균 134명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고 1인당 평균 91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전년 2431억원 대비 82.7% 약 2009억원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매일 평균 12억2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9100백원꼴로 발생했다. 사기 이용계좌는 6만933개로 전년 4만5494개 대비 33.9%(1만5439개)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신규 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하여 대출금 또는 수수료를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액이 3093억원  (비중 69.7%)으로 전년대비 71.1% 증가했다.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거나 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 등으로 가장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칭형’ 피해액이 1,346억원(비중 30.3%)으로 전년대비 116.4% 증가했다. 또한 SNS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사칭형에 포함)의 피해액(216억원)이 전년(58억원) 대비 272.1%(158억원) 증가했다. 메신저피싱 피해건수(9,601건)는 전년(1,407건) 대비 582.4% 증가하였으며,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건수(15,204건)의 63.1%를 차지 했다.

피해자 연령별로 보면 40‧50대 피해액(2455억원)이 56.3%를 차지했다.  60대 이상 피해액은 22.6%(987억원), 20․30대 피해액은 21.0%(915억원)였다.  특히 60대 이상의 피해액 증가가 233.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자금수요가 많은 40‧50대와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20‧30대는 대출빙자형 사기피해가 각각 83.7% 및 59.4%를 차지한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은 사칭형 사기피해가 과반(54.1%)을 차지했다. 

피해자 성별로 보면 남성 피해액이 52.4%(2,284억원), 여성 피해액이 47.6% (2,074억원)로 성별간 피해액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사기이용계좌발생 현황을 보면 금융권의 경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는 총 6만933개이며, 은행권이 66.1%(4만289개),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이 33.9%(2만644개)를 차지했다. 제2금융권 사기이용계좌는 상호금융(농협, 수협, 축협, 신협, 산림조합) 17.5%, 새마을금고 10.7%, 우체국 4.7%를 차지했다. 증권사(535개)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가 이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전년(101건) 대비 429.7%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60,933개) 중 6개 대형은행(고객 수가 1000만명 이상)의 계좌가 57.5%(3만5017개)를 차지했다. 대형은행별 고객 1만명당 사기이용계좌는 국민(3.74개), 신한(2.78개), 기업(2.34개), 하나(2.11개), 우리(2.10개), 농협(1.00개) 순서로 많았다. 기업은행의 사기이용계좌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0.07개↓) 하였으나 다른 대형은행들은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금감원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하여 수수료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가 70%를 차지했다며 ‘전화가로채기’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나타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좌개설시 거래목적 확인제도’ 등으로 신규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현금전달알바 모집 등 통장 대여자를 모집하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 연령‧성별에 걸쳐 확산되고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며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자산보호조치를 위해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모바일 메신저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지인임을 사칭하며 급하게 금전을 요청할 경우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인과 통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금전달 재택알바’, ‘가상화폐‧상품권 구매대행 알바’ 등을 모집하며 현금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통장․계좌번호를 남에게 알려 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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