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 기숙사등 공공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우리의 주거환경을 살펴보면, 나 혼자 또는 내 가족만 사는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빌라 등 여럿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처럼 개성도 취향도 너무도 다른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에서의 흡연과 금연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나 밖에서 흡연하는 것도 자제를 요청하는 아파트 내 방송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흡연자의 입장에선 자신의 집에 담배냄새 문제, 가족들의 간접흡연 문제로 배려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다른 집에 담배연기나 냄새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간접흡연 피해를 보고있는 것이지요. 이럴바에야 '모두의 건강'을 위해 흡연자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아파트 자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치하자는 의견도 거주민사이에서 많이 나올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어떻게 지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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