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금연구역 의무화', 개인 사업 방해에 해당될까?(3)
[카드뉴스] '금연구역 의무화', 개인 사업 방해에 해당될까?(3)
  • 복요한 기자
  • 승인 2019.02.22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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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가장 중요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국민 건강을 위해 마련된 '금연법'. 금연법 안에는  일반음식점 등은 기본적으로 전면 금연구역이어야 하며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법 취지는 좋지만 흡연자에게는 흡연할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고 사업주들에게는 흡연자 손님을 잃게 될 수 있어 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어 법이 공정치 못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헌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을 위해 이러한 법적 제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헌법은 국민의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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