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확정 공표

서울시 아파트에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서울시 아파트에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 아파트에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22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스마트아파트 구현을 위한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세대 방송 의무,  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 경비, 청소 등 용역비 사후정산 반영 등이 담긴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확정 공표했다.

준칙에 따르면, 우선 종이문서 사용과 수기결재의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과 투명화를 위해 전자문서행정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대응을 위한 방송이 의무화 됐다. 입주자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기  입주자등에게 공개된다. 불투명하게 지급되던 용역금액에 대하여 관리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하여 정산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동의나 의견청취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간선제로 선출된 임원 및 동별 대표자 해임 시 무분별한 해임을 방지하기 위해 해임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가 주어진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와 같은‘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해 오는 4월 3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 선진화 및 주민참여를 강화하여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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