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국내 유통·판매 스퀴시 12개 제품서 독성 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 시간당 54㎍/㎥ ~ 16,137㎍/㎥ 수준의 농도 방출

디메틸포름아미드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노출 시 코‧인후‧눈‧피부의 자극과 함께 현기증‧수면장애‧시야흐림‧홍조‧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간독성 물질.

일부 어린이 완구인 스퀴시 제품에서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인 디메틸포름아미드가 시간당 54㎍/㎥ ~ 16,137㎍/㎥ 수준의 농도로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일부 어린이 완구인 스퀴시 제품에서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퀴시란 , 아이스크림, 과일, 동물 등의 모양으로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가져 손으로 쥐었다 폈다를 반복할 수 있는 장난감을 말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판매 중인 스퀴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 시험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앞서 덴마크 등 유럽연합은 스퀴시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방출돼 다수 제품을 리콜한 바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유통판매 중인 12개 스퀴시 전 제품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가 시간당 54/~ 16,137/수준의 농도로 방출됐다. 디메틸포름아미드이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노출 시 코인후피부의 자극과 함께 현기증수면장애시야흐림홍조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간독성 물질이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특히 6(50.0%) 제품은 3세 이하 어린이가 노출될 경우 위해도 결정비(RCR)1을 초과하여 디메틸포름아미드로 인한 위해(간 손상 및 점막자극) 발생 우려가 높았다. 6~12의 어린이가 노출될 경우 위해도 결정비(RCR)1 이하로 위해도가 낮았다. 그러나 6~12세의 어린이도 스퀴시가 많은 공간에 노출될 경우 위해도 결정비(RCR)1을 초과할 수 있으며, 2개 제품은 비교적 적은 수량인 각각 7, 14개에 노출될 경우에 위해도 결정비(RCR)1을 초과해 디메틸포름아미드로 인한 위해(간 손상 및 점막자극)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재 스퀴시 등 어린이 완구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기준이 없어 완구의 재질·용도·사용연령 등에 따른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또한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도 많았다. 현행법상 어린이 완구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모델명·제조연월·사용자의 최소 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12전 제품에 KC마크는 표시되어 있었으나, 10(83.3%) 제품은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어린이 완구의 재질·용도·연령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소비자의 경우 냄새나 향기가 있는 스퀴시의 구매를 피하고, 특히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퀴시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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