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자리 난각표시에서 10자리 숫자로... 맨앞 4자리 산란일자 표시
4월 25일부턴 선별포장 유통 제도 시행

오는 23일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된다.(사진: 식약처 제공)
오는 23일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된다.(사진: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오는 23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6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와함께 오는 425일부터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시행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산란일자 표시가 시행되면 달걀 생산정보는 기존 6자리(생산농가, 사용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산란일자 4자리 숫자가 맨 앞에 추가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난각 표시는 산란일자 4자리,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유환경 1자리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1012 M3FDS 2라면 이 달걀은 M3FDS 생산자 고유번호를 가진 농장 평사에서 1012일 산란한 계란임을 나타낸다.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425일부터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하여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그 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란 구매를 결정했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25일 시행되는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되어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어 유통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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