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자리 난각표시에서 10자리 숫자로... 맨앞 4자리 산란일자 표시
4월 25일부턴 선별포장 유통 제도 시행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오는 23일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단 6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와함께 오는 4월 25일부터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시행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산란일자 표시가 시행되면 달걀 생산정보는 기존 6자리(생산농가, 사용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산란일자 4자리 숫자가 맨 앞에 추가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난각 표시는 산란일자 4자리,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유환경 1자리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1012 M3FDS 2라면 이 달걀은 M3FDS 생산자 고유번호를 가진 농장 평사에서 10월12일 산란한 계란임을 나타낸다.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4월 25일부터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하여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그 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란 구매를 결정했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25일 시행되는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되어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어 유통‧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