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까지 연납 일시납부 신청한 뒤 31일까지 1,2기분 모두 납부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납부를 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납부를 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3월은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의 달이다. 연납 납부를 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납 납부방법은 내달 22일까지 연납 일시납부를 신청한 뒤 31일까지 1,2기분 모두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3, 9)부과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1기분은 지난해7~12월까지에 대한 과세다. 2기분은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에 대한 과세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경유차량(20127월 이전 출고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에게 부과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고,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연납 납부를 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받는다. 연납(일시납부) 신청후 납기내에 1,2기분을 모두 납부한 경우다. 1기분만 납부를 원할 경우, 내달 31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연납신청은 내달 2218시까지 전화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 접수하면 된다. 납부는 오는 내달 31일까지 이택스 ,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다연납신청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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