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장 규정 마련 시급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노인·임산부에 대한 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관련 규정 자체가 없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왼쪽 노인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오르쪽 임산부 주차구역에 주차된 일반차량들/ 한국소비자원 제공)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노인·임산부에 대한 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관련 규정 자체가 없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왼쪽 노인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오르쪽 임산부 주차구역에 주차된 일반차량들/ 한국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설치기준이 부적합했고 교통약자 중 하나인 노인·임산부에 대한 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관련 규정 자체가 없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및 상업시설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한 노인·임산부 역시 일반주차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어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통약자에 대한 개선이 절실해 보인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30개소 및 동 시설의 교통약자 주차구역 주차 차량 110대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다중이용시설에는 설치장소(출입구·승강기 근처의 평평한 바닥면에 통로와 연결하여 설치할 것), 주차면 규격(3.3m*5m 이상, 단 평형식은 2m*6m 이상), 표시 및 안내표지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30곳 중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미표시(21개소), 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 미설치(14개소),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미설치(10개소), 주차면 규격 미달(2개소), 출입구·승강기와 떨어진 장소 설치(1개소) 29곳이 설치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자구역 설치가 다시 되어야 할 상황이다.

그래도 장애인은 주차 관련 법 존재로 나름 보호를 받고 있지만 관련 규정 자체가 없는 노인·임산부는 이동권 침해를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부 지자체 및 관공서가 시범적으로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5개소에 노인 전용 주차구역이, 4개소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기준이 없어 설치시설·방법 등이 제각각이었다.

더 큰 문제는 시민의식이다. 교통약자 주차구역 무단주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중 22(44.0%), 노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3(43.3%),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7(56.7%)가 무단주차 차량으로 확인돼 단속·계도 강화 및 소비자의 의식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및 단속 강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규정 마련 ▲노인 전용 주차구역 필요성 검토 등을 관련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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