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으로 지정

▲ 사진:김하경 기자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앞으로 대기업 마트 등의 문구소매업 진출이 어려워진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4일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등 5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업종은  38개 신청업종 중 ▲문구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떡국떡 및 떡볶이 떡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보험대차서비스업(렌트카) 등 5개 업종이다. 또한 적합업종이 만료된 77개 중 49개 업종은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에 대해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자진철회하거나 반려한 업종은 ▲병원침대 ▲화장품 소매업   ▲전세버스 임대업 ▲자동차해체재활용 등 17개 업종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합의를 보지 못한 9개 업종은 ▲목재펠릿보일러 ▲문구도매 ▲슈퍼마켓 등은 지속적인 논의를 거치기로했다.

또한 동반위는 ▲아스콘 ▲기타인쇄물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시장감시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와 더불어 동반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 품목으로 ▲세탁비누와 단조 7개(보통강·특수강·기타철강·알루미늄·스테인리스·동·기타비철금속) ▲LED조명기구 ▲양이온 계면활성제 ▲예식장업 등 25개 업종을 선정했다.

동반위는 올해 동반성장 지수평가는 19개사가 추가된 151개사를 대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151개사는 앞으로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연 2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이행실적 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에 동반성장 지수평가 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19개 기업은  ▲금호석유화학 ▲부영주택 ▲OCI▲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케미칼 등 상호출자 제한 집단 5개사와 중견기업 및 1차 협력기업인  ▲다이소아성산업 ▲도레이첨단소재 ▲볼보그룹코리아 ▲오비맥주▲코스트코코리아 등 14개사다.

한편, 공정위가 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3개사에 대해 '2012년도 협약이행평가' 점수를 감점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각각 한 단계씩 하향됐으며, 롯데마트에게 주어졌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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