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흡연자 권리 위한 '흡연실' 표지판... '눈에 잘 띄게'
[카드뉴스]흡연자 권리 위한 '흡연실' 표지판... '눈에 잘 띄게'
  • 복요한 기자
  • 승인 2019.02.15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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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 표지판 규정 ..'어디서나 눈에 잘 띄어야 한다'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흡연자의 권리와 비흡연자의 권리를 동시에 지켜주는 '흡연실'. 그래서 흡연실의 표시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찾기 쉽도록 고안되어야하고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그냥 무심하게 지나쳤던 '흡연실'에도 서로를 위한 배려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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