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해야

(사진:한국소비자원)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사진: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들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정해진 주행공간도 지키지 않는 이용 습관을 보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명) 및 이용 실태조사(50명) 결과에 따르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92%가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50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 시에는 인명보호장구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에 의거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된다.

결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 실태조사에 응한 응답자 50명 중 46명(92.0%)이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설문조사에서도 200명 중 54명(27.0%)이나 '보호장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설문조사의 200명 중 불과 53명(26.5%)뿐이었다. 

그러나 응답자 대부분은 '보호장비 미착용의 위험성(190명, 95.0%)' 및 '착용 규제의 필요성(149명, 74.5%)'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또한 응답자들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행공간으로 주로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139명, 69.5%)▲ `자전거도로'(136명, 68.0%) 등이라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로  법 상으로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행공간은 '차도'로 규정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행공간 개선(135명, 67.5%)이 시급하며, 가장 안전한 주행공간으로 `자전거도로'(95명, 47.5%)를 꼽았다. 

최근 공원에서도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50조제5호나목)이 개정되었으나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ㆍ금지되어 있어,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관리방안 마련 필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 중 안전사고에 대해 물었을 때, '안전사고를 경험했다'고 말한 응답자는 46명(23.0%)으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았으나 응답자 156명(78.0%)은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해 안전교육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외에도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84명, 42.0%)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아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법상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이용자는 16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를 소지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한편 응답자의 절대 다수(188명, 94.0%)가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154명, 77.0%)이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후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보호장비 착용 규제 등)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