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주유소 5곳, 화물차주 40명
주유소,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화물차주,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 및 형사고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5개 주유소와 40대 화물차주가 적발됐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5개 주유소와 40대 화물차주가 적발됐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5개 주유소와 40대 화물차주가 적발됐다. 이들은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 및 허위결제하거나,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는 등의 꼼수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5곳이다. 화물차주는 40명이다.

이들의 위반사항을 보니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결제 23,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12, 외상 후 일괄결제 8,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 등 45건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5개 주유소의 주유업자에 대해 영업허가를 해 준 지자체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40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차량등록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전 지급거절, 주유소 처분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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