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은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은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54-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은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암관리법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54-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 이 실시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흡연기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와 함께 폐암 검진 기관 지정 기준도 공개됐다. 신청자격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으로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구비돼 있어야 한다. 인력은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가 상근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시행령에 대해서는 내달 25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내달 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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