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흡연자 권리 위한 '흡연실' 표지판... '누구든지 잘 찾을 수 있게'
[카드뉴스] 흡연자 권리 위한 '흡연실' 표지판... '누구든지 잘 찾을 수 있게'
  • 복요한 기자
  • 승인 2019.02.14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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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 표시 규정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치한  '금연구역'. 잘 협조해 주고 있는 흡연자에게도 때로는 '나의 흡연권리는 왜 보장받지 못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있을 듯 합니다. 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금연시설인 경우라도 '흡연실'등을 설치하고 있지요.  그러나 흡연실이 존재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그래서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곳에 '흡연실' 의 위치를 설명하는 표시를 해둬야 합니다.  이것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이상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고 흡연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 흡연자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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