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시행… 규제 완화로 사업 활성화

(사진:서울시)
(사진왼쪽)지하철 6,7호선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진오른쪽)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제3종일반·준주거지역→상업지역)이 가능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13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5차 개정, 2018년12월26일 )하고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의 주요내용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용도지역 상향 기준 완화의 내용을 보면 총 4개 기준(역세권 요건/부지면적 기준?인접 및 도로 기준/현재 용도지역 기준) 가운데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제외한 3개 기준이 완화됐다. 예컨대, 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한 ‘역세권’ 요건은 총 3개 요건 (지하철, 국철 등의 역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 버스전용차로가 위치한 역/폭이 25m 이상인 도로에 위치한 역)중에 1개 이상(당초 2개 이상)만 충족하면 되고, 인접한 간선도로 기준도 ‘폭 25m 이상’에서 ‘폭 20m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도 신설됐다.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 도입을 골자로 시가 작년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에 따라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종로구 소재 ‘베니키아 호텔’(지하 3층~지상 18층)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현금 기부채납이 제한적 허용된다.  국‧공유지 등을 장기임차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이 특별한 사유로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금(감정평가를 통해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만8000호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개소(1만2000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개소(9000호),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개소(7000호)다. 이르면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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