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간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의사 확인 여부 및 중요한 사항 고지 의무 이행 조사...법 위반시 엄정 처벌

방통위)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사진: 방통위 제공)
방통위)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사진: 방통위 제공)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여부를 따져보기 위함이다.

12일 방통위는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유튜브의 유튜브 프리미엄 1개월 무료 체험이다. 유튜브는 광고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하여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해 이용자에게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하여 매월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언론들은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체험 하도록 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가 사실확인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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