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위해 보다 강력해진 미세먼지 특별법 및 조례 시행

(자료: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법 및 조례 시행으로 강화되는 제도 (자료: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15일부터 서울시에서는 보다 강력해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법들이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는  휴업·휴원 권고가 떨어지며 , 민간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의 단축하거나 조정해야한다. 

12일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게 되며 ▲기존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 달라지는 미세먼지 정책1_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본격 시행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시가 그 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 대다. 

서울시는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오는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제외대상은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차량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큰 조기폐차 지원물량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2.5톤 이상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신규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1톤 LPG화물차 구입 및 어린이통학차량 LPG 신차 전환도 지원한다.  

■ 달라지는 미세먼지 정책2 _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또는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서울시는 앞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면 학교및 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휴원 시에는 ‘출석인정’이 되고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일부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감은 휴업·휴원기간에 따른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 지정·운영 등 등교(원) 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학생 생활지도,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달라지는 미세먼지 정책 3_  비산먼지 공사장, 대기배출시설 공사(가동) 시간 단축 시행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도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이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한 1845개소로 확대되며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16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그 외 사업장은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강화, 실내작업 우선 실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 달라지는 미세먼지 정책 3_  대중교통 이용 시민 미세먼지 노출 저감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7405대중 4967대(67.1%)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차종별 에어컨 규격 및 차량 노후도를 고려하여 모든 시내버스에 장착할 예정이다.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지난해까지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신조전동차 200량을 도입하였고 올해 100량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대표적인 시민 삶의 문제로서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 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서울시는 선제적인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특정시설 가동시간 변경, 건설공사장 조정을 선도적으로 실천해왔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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