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 평가 회피 검진기관, 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후 2차부터 지정취소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 된다. (사진: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DB)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 된다. (사진: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를 받게 된다. 그동안 일각에선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 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12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봅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진기관은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취소된다.

아울러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은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검진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지난 1(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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