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시설 설치 유지관리까지 기술 지원도

(사진:서울시)
윗 줄 사진은 악취방지시설(전기집진기), 아랫줄 사진은 악취방지시설 설치효과 분석 위한 시료채취 모습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기자] 서울시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등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음식점과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며 올해 지원대상 시설의 신청‧접수를 오는 12일부터 받는다.

11일 서울시는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음식점, 인쇄소,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도장시설 등 사업장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을 위한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주택가 인근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35개소의 음식점과 도장시설 등에 총 3억 33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나머지 설치비는 자부담). 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서울시는 설치비 지원 외에 효과적인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실사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치구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기준에 의거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추진한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으로 생활악취가 저감되고 주민간의 갈등도 해결하였다는 사례를 듣고 소규모 생활악취발생사업장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타 시‧도에서도 서울시 지원사례에 대한 관심과 추진방법에 대해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와 관련되어 해결이 쉽지 않고 갈등이 빈번히 유발되고 있다”며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를 보호하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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