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원 대상, 전기차 4964대(승용 3,620, 화물 444, 이륜 900)...수소차 58대

11일 서울시가 올해 전기·수소차 보조금 접수를 시작했다.1차 지원 대상은 전기차 4964대(승용 3,620, 화물 444, 이륜 900), 수소차 58대로 전기차 기준 대당 1206~1350만원, 수소차는 3500만원 지원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11일 서울시가 올해 전기·수소차 보조금 접수를 시작했다.1차 지원 대상은 전기차 4964대(승용 3,620, 화물 444, 이륜 900), 수소차 58대로 전기차 기준 대당 1206~1350만원, 수소차는 3500만원 지원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전기·수소차 보조금 접수를 시작했다. 올해 보조금 대수는 지난해보다 4000여대가 늘어난 14000여다. 전기차는 최대 1350만원, 수소전기차는 최대 3500만원이 지원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11일 시작된 1차 지원 대상은 전기차 4964(승용 3,620, 화물 444, 이륜 900), 수소차 58대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공공기관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한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서울시로 제출하면, 서울시가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차 기준 대당 1206~1350만원, 전기이륜차(경형) 200~230만 원을 차등 지원된다. 수소차는 3500만원(차량가액의 약 50%)을 정액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보급대상 평가를 완료하고 환경부 통합포털에 게시된 차량으로 서울시로부터 구매 신청자격이 부여된 차량 중 출고·등록 순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다. 구매보조금은 서울시에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지급되고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등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 할 경우 대당 50만원을, 녹색교통진흥지역 거주자가 노후 경유차 등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 할 경우 대당 최고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친환경 교통수단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눔카 사업용 차량에는 대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 시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세금혜택도 주어진다.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400만원), 지방교육세 90만원(120만원), 취득세 140만원(140만원) 등 최대 530만원(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 일괄 적용되어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는 셈이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 감면(서울시 공영주차장은 급속충전 1시간 주차료 면제)되고,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00% 면제(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 서울부착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된다.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 요금이 할인되어 급속충전의 경우 1kWh 173.8(종전 313.1/kWh 대비 약 44% 인하)충전할 수 있고 특정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산하여 시민의 환경권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이용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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