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

그동안 몰랐던 돌아가신 부모님의 개인연금보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사진: 금감원 제공)
그동안 몰랐던 돌아가신 부모님의 개인연금보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사진: 금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그동안 몰랐던 돌아가신 부모님의 개인연금보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연금보험은 보험가입 후 연금개시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연금수령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연금이 청구되지 않거나, 지급이 중단된 숨은 계약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연금은 보험가입자가 생존시 받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확정(보증)지급기간 중 아직 남아있는 기간에 속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상속인이 보험가입자 사망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해 잔여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상당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실제로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원 1인당 1600만원이나 됐다.

이에 금감원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친 개인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했다. 개선돈 서비스는 내달 1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보험상품명등 추가된 보험가입정보를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회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지급시기 도래분) 및 조회시점 이후 지급되어야 하는 잔여연금(지급시기 미도래분)의 유무정보까지 새로이 제공받게 되어 빠짐없이 연금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방법은 금감원 본원또는 지원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외 접수처는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이다. 전국 지자체 시·구청 및 읍동주민센터의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신청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24 온라인을 통해서도 안심상속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결과 조회 및 청구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 결과를 일괄 조회 가능하다. 서면으로는 통보되지 않는다. 수령할 개인연금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하여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 사각지대에 놓였던 개인연금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앞으로는 상속인이 몰라서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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