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해당 서비스 분야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매년 증가 추세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설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에 소비자주의보가 발령된 서비스 분야는 항공,택배, 상품권으로 설 연후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늘어 이어따른 소비자 피해도 크게 증가한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6~2018) 해당분야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건수를 보면 우선 소비자 상담은 201621193건에서 201723756, 201824736, 피해구제는 20161676건에서 20171748, 2018195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분실 및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항공의 경우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파손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다.

택배의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단골손님이다. 상품권은 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아 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같이 12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를 맞아 설 연휴 전후로 서비스 이용이 연휴 동안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고 당부했다우선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 할 것 항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택배의 경우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 할 것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 등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중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사업자의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업자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해야 한다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덧붙였다.

울러 항공 등의 서비스를 예약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소비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소비자도 일정 변경 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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