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 매우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범죄”

50억 횡령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징역 3년에 법정 구속됐다. (사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삼양식품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50억 횡령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징역 3년에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 김정수 사장은 집행유예 3년은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부인 김정수 사장에 대선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79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재료 등의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해 모두 합쳐 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품의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이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월 4000만원(38억원)씩 월급도 받았다.

재판부는 전 회장과 김 사장은 계열사의 자금 등을 허위 자료까지 만들어 적극적으로 총 49억여원을 횡령했다그러한 회사 운영을 통해 대기업의 사회공헌을 바라는 일반인들의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사회 구성원들에 대해 매우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범죄라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전 회장은 계열사의 자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5천만원을 빌려주도록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기업이 100% 투자해 인수한 기업에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 것은 그룹 차원에서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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