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등 3개사 법정제재 ‘주의’
CJ오쇼핑, NS홈쇼핑 등 2개사 행정지도 권고

홈앤쇼핑은 맥스클리닉 BTX 앰플 판매방송을 하면서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내용을 방송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주의’ 제재를 받게됐다.(사진: 홈앤쇼핑  맥스클리닉 BTX 앰플 판매 페이지 캡처)
홈앤쇼핑은 맥스클리닉 BTX 앰플 판매방송을 하면서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내용을 방송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주의’ 제재를 받게됐다.(사진: 홈앤쇼핑 맥스클리닉 BTX 앰플 판매 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최근 TV홈쇼핑들의 도 넘는 화장품 판매 방송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 GS홈쇼핑 등 TV홈쇼핑들이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방송을 하거나, 의사 추천연구개발을 했다고 하거나,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방송 등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는 것.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했다.

24일 방심위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맥스클리닉 BTX 앰플 판매방송을 하면서 화장품을 의료용 진열대에 진열한 채 진행자가 전문기관 가서 찔러 넣는 거라는 등 판매제품에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내용을 여과없이 내보냈다. GS홈쇼핑은 울트라 브이 바이오 BF 앰플을 판매하면서 의사가 판매제품을 추천연구개발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이같은 방송을 한 현대홈쇼핑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해당 상품판매방송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화장품에 마치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전체회의 상정이유를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사회적 위하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방송으로 제재를 받았다. 현대홈쇼핑은 에버셀 차움 셀프로그램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일반인은 갈 생각을 못하는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해당 제품에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이같은 방송을 한 2개 홈쇼핑사에 대해 방심위는 각각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CJ오쇼핑과 NS홈쇼핑은 모발관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사용 전후 모델의 모발 상태지나치게 차이나도록 연출해 비교하는 방송을 내보냈다가 방심위로부터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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