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한달간 집중점검...적발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

보건당국이 겨울방학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대처에 나선다.(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당국이 겨울방학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대처에 나선다.(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보건당국이 겨울방학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대처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건복지부(복지부)24일부터 한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3자 유인선착순이벤트 등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다. 이같은 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의료법상 위반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되면 환자 유인 및 알선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된다. 거짓, 과장광고로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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