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시 연간 5천억 원 비용 절감 효과

오는 2021년까지 발급양 90% 각종 증명서의 발급형태 전자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 종이 발급이 사라질 전망이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 종이 발급이 사라질 전망이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 종이 발급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종이증명서를 전자 증명서로의 대체를 추진한다. 올 연말부터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각 5천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는 정부 24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종이 출력은 필수였다. 국민은 종이문서를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종이로 접수받은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이 초래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70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안부가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형태로도 발급을 추진한다. 5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전자발급이 현실화 되면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어플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어플 등 본인이 선호하는 어플에 설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종이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면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하여 오는 2021년까지 발급양의 90%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형태를 전자화하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행정서비스가 편리해 질수록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