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미만 상조회사 1월 기준 43개사...전체 상조 소비자의 약 0.4% 수준
공정위, 상조회사 퇴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강화

오는 24일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회사 퇴출과 관련, 상조 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오는 24일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회사 퇴출과 관련, 상조 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24일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회사 퇴출과 관련, 상조 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앞서 개정된 할부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자본금이 15억원을 넘지 않는 상조회사는 등록이 말소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 당시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4개 가운데 자본금 15억원 미만인 업체는 131, 소비자 수는 약 170만명이 넘었다.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폐업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수는 43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전체 상조소비자의 약 0.4% 정도에 불과한 수분이다. 해당 업체별 가입자 규모는 대부분 1000명 미만 수준이다.  이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수비자 수는 22000명으로 지난해 3170만명 대비 167만명 이상 감소했다.

공정위는 상조 대란은 없겠지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란, 상조업체 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2배를 인정받아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경우라이프, 휴먼라이프, 라이프온 등 선수금 규모 상위 업체 및 회계지표 양호 업체 등 6개 참여업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만일 종전 업체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고객이 낸 돈을 빼돌렸다면, 소비자가 돌려받는 피해보상금액이 자신이 낸 금액의 50%에 미치지 못하게 돼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누락된 선수금 전액을 자신이 추가로 납입해야 하므로, 소비자가 선뜻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았다앞으로는 소비자가 누락된 선수금의 100%가 아닌 50%만을 추가로 납부하여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상조업체 가입 이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지 못할 수도 있다이러한 경우에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기관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여, 해당 기관에 직접 피해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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