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종전 기준중위소독 80%에서 100% 상향조정

올해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독 100% 이하로 확대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올해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독 100% 이하로 확대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올해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준중위소독 100% 이하로 확대된 것. 지난해 보다 37000여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종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 3인가구 376만원, 4인가족 461만원인 경우도 혜택을 제공된다. 인원은 117000명으로 전체 출상아의 33%. 전년 대비 37000여명이 더 혜택을 보게 된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최소 344000원에서 최대 3119000원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지원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 최소 5최대 25일이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출산가정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세한 사항은 관할 시··(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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