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0일까지 장착 보조금 지원

올해부터 4축 이상(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사진: 윙바디 트럭/ 국토부)
올해부터 4축 이상(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사진: 윙바디 트럭/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올해부터 4축 이상(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올해 1130일까지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내년부터는 미장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7.5만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최대 40만원이다. 그러나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안 되어 업계를 중심으로 의무화 대상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국토부가 이들 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20톤 이상의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조금 지급 대상 차량도 총 15.5만대로 확대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은 이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2017 7월 이후에 장착한 경우 오는 3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20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3월 봄 행락철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토록 하여 조기 장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학생들을 비롯하여 직장인, 행락객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며, 전세버스 업체는 봄 행락철 전에 장치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행정적인 불편사항과 미비점도 면밀히 살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연내 대상 차량에 대해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음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가급적 상반기 중으로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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