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CPI 스킨 리커버리 크림 0% 방부제 허위과대 광고...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코리아에 해당제품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무방부제라고 광고해온 아벤느 CPI 스킨 리커버리 크림’이 화장품법 위반 광고(허위·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사진: 아벤느 CPI 스킨 리커버리 크림/ 컨슈머와이드 DB)
무방부제라고 광고해온 아벤느 CPI 스킨 리커버리 크림’이 화장품법 위반 광고(허위·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사진: 아벤느 CPI 스킨 리커버리 크림/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아벤느 CPI 스킨 리커버리 크림이 화장품법 위반 광고(허위·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그동안 피에르파브르 더모 코스매틱이 그동안 해당 화장품에 대해 무방부제 화장품이라고 광고해온 것이 문제가 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코리아가 화장품 아벤느 CPI스킨 리커버리 크림’, ‘아벤느 CPI스킨 리버커림 크림(리치)’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게재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 내용은 “0% 방부제. 이 업체는 지난 201410CPI 스킨 리커버리 크림출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제품이 방부제를 전혀 넣지 않고 피부에 필요한 성분만을 넣어 만든 무방부제 화장품(스테릴코스메틱, Sterile Cosmetics)으로 특허 용기와 특수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멸균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홍보 광고한 바 있다. 또한 홈페이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무방부제”, 0% 방부제등이라고 광고해 왔다.

식약처의 이번 행정처분 결정으로 아벤느 제품의 ‘0% 방부제해당광고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광고 실증법상 해당업체가 아벤느 CPI스킨 리버커림 크림에 방부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실증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광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광고가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피에르파브르 더모코스메틱코리아에 해당제품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해당제품의 광고를 이달 23일부터 오는 322일까지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문제가 된 해당광고내용도 사용하면 안된다.

한편,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코리아는 지난해 10월 클로란 일랑일랑 무실리콘 헤어 오일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를 해오다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12르네휘테르 쏠레르 윌’,‘르네휘테르 쏠레르 플루이드2품목을 판매하면서 헤어자외선 차단”, “여름철 자외선차단 모발관리 등과 같이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게재해 식약처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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