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에 M&A 신청 계획...320억원 채무변제 압박 큰 듯

기업회생절차 중인 스킨푸드가 결국 매각 수순을 밟게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기업회생절차 중인 스킨푸드가 결국 매각 수순을 밟게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기업회생절차 중인 스킨푸드가 매각을 공식화했다.

앞서 18일 일부언론은 스킨푸드 조윤호 대표가 스킨푸드와 아이피어리스 모두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소식이 스킨푸드 공식 입장이 아닌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채권자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았다.

18일 스킨푸드는 스킨푸드 매각을 추진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채무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매각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회생법원에 공식적으로 M&A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스킨푸드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스킨푸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스킨푸드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 경영난에 몰리면서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그동안 채권단은 조윤호 대표에서 스킨푸드, 아이피어리스 매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조윤호 대표는 매각보단 기업을 되살리겠다는 각오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기업 회생신청 당시 스킨푸드 관계자는 조윤호 대표가 매각이 아닌 기업 정상화 의지가 대단하다대표 의지가 이렇게 강한데 스킨푸드는 곧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결국 회생절차 3개월 만에 매각으로 선회했다.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관계자는 현재 스킨푸드와 아이피어리스가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에 진 채무가 약 320억원에 달한다기업 정상화보단 매각이 채무변제에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스킨푸드는 지난해 10월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11일 만인 19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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