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신전환 서비스를 이용한 신종피싱 주의보

 

[컨슈머와이드-전진성 기자] 착신전환 서비스를 이용한 신종 피싱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는 또 하나의 신종 피싱 수법이 발견된 사례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누구도 넘을수 없다고 믿었던 금융권의 ARS 망이 뚫렸다는 사실에 더 많은 충격이 있는듯 하다.

은행들은 각종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좌이체 전에 ARS 전화로 이체를 승인하게 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놨다. 그런데 그같은 안전망을 착신전환 서비스로 뚫어 타인 명의의 돈을 무단으로 이체해 갔다. 은행에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도 피해자의 신고 접수를 받고서야 알았다.

오늘 오전 YTN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 모 씨의 은행 계좌 중 농협에서 50여 만 원, 국민은행에서는 여섯 차례 걸쳐 무려 2천6백여만 원이 무단 이체되어 사라졌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당사자인 계좌주는 보이스피싱은 물론, 계좌이체에 필요한 ARS 승인 전화조차 받은 적이 없었다. 

▲ 사진 캡쳐 : SBS 뉴스

누군가 피해자의 이름으로 피해자의 집 전화의 고장 신고를 접수하고 고장을 핑계로 착신전환을 신청한 것이다. 그리고 착신전환된 번호로 ARS 확인 전화를 받아 미리 확보한 오 모씨의 개인신상 정보를 통해 계좌이체를 승인한 것이다.

오 모씨는 다음 날 전화 고장 수리를 위한 안내 전화를 받고서야 자기 집의 전화가 강제 착신전환 된 사실을 알았고, 그 때는 이미 자신의 계좌에서 2천6백여만원이 인출된 뒤였다.

그동안 넘사벽으로 믿어 온 금융권의 ARS 서비스마저 피싱에 어이없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착신전환 접수를 받은 통신사는 본인확인을 위해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집 주소를 묻고 이에 답한 것을 근거로 본인이라 인지하였던 것이다.

다른 통신사의 경우는 본인 휴대폰으로만 착신전환 설정이 가능하거나 요금제와 납부일까지 대야하는 본인 인증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

사실 소비자들은 때론 시시콜콜히 자신의 신상을 여러가지로 물어 확인하는 본인인증 절차에 대해 불편하다며 불평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계기로 본인인증을 위한 수고를 감례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해 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오 모씨는 통신사의 허술한 본인인증과 착신전환으로 인해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고도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경찰 수사만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착신전환에 의한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인터넷을 통한 착신전환 서비스 가입은 막는 게 좋다. 유선전화의 경우 착신전환 콜센터를 통한 신청시 계좌이체를 위한 ARS 서비스가 불가능 하도록 하는 조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