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피니티 Q50 2.2d 연비 성적표 저작 14.6km/l→15.1km/l...캐시카이 디젤 유로6기준 충족 속여

연비를 뻥튀기한 것도 모자라 유로6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해온 한국닛산이 제재를 받았다.(사진: 연비 뻥튀기 사례/ 공정위 )
연비를 뻥튀기한 것도 모자라 유로6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해온 한국닛산이 제재를 받았다.(사진: 연비 뻥튀기 사례/ 공정위 )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연비를 뻥튀기한 것도 모자라 유로6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해온 닛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위는 차량의 연비를 과장하여 표시 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한 한국닛산 주식회사(이하 한국닛산) 및 그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이하 닛산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지난 20142월부터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을 통하여 해당 차량의 연비가 실제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처럼 표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한국닛산은 닛산본사로부터 받은 시험 성적서의 연비 데이터를 실제 14.6km/l에서 15.1km/l로 조작하여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광고에 힘입어 해당차량은 2040대가 판매됐다. 관련 매출액만 6868527만원이나 됐다.

앞서 산업부는 한국닛산의 연비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해 지난 2017년 과태료 500만원 부과했다. 같은해 1월 국토부는 시험성적서 변조해 거짓으로 연비 자가 인증한 행위를 한 한국닛산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관련 형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공정위는 한국닛산의 연비 과장 표시 광고 행위는 해당 차량의 실제 연비가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행위라는 점에서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표시 광고는 한국닛산이 연비 서류를 조작하여 관계 부처에 제출한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에도 일반 소비자는 연비 표시를 그대로 신뢰한다는 점, 소비자가 직접 연비를 측정하여 표시 광고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하고, 연비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최우선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 사건 표시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 배경이다.

닛산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닛산 및 닛산본사는 지난 201511월부터 2016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표시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허위 과장 광고로 한국닛산은 해당차량을 국내에서 824대나 판매했다. 관련 매출도 2141156억원을 벌어드렸다.

앞서 지난 2016516일 환경부는 해당 차량이 임의 설정으로 배기가스를 조작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차량 판매정지명령, 결함시정명령 및 과징금33000만 원)부과한바 있다. 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취소했다.

공정위는 해당 차량 실외 도로 주행 시험에서의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 인증 기준(0.08g/km)20.8(1.67g/km)에 달하는 등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 조건에서는 법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충족하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 광고했다는 점에서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표시 광고는 피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인증근거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보통의 소비자는 인증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 소비자가 직접 질소 산화물 배출량 등을 측정하여 표시 광고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환경 개선 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시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아 온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한국닛산에 대해선 연비 과장 표시 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68600만 원, 배출가스 기준 충족 표시 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21400만 원 등 총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헀다.

아울러 공정위는 연비 과장 표시 ․ 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한국닛산을, 환경 기준 충족 표시 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량의 성능,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 수준 표시 광고의 거짓 과장성을 적발했다는데에 의의가 있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 광고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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