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캔디 건강기능캔디 오인 표시 광고 심각...유산균 표시도 엉망

내 아이 비타민 충전을 위해 선택한 비타민캔디가 오히려 아이의 건강을 해칠수도 있다.(사진: 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내 아이 비타민 충전을 위해 선택한 비타민캔디가 오히려 아이의 건강을 해칠수도 있다. 과도한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일반캔디 9,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등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을 시험한 결과다.

1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제품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져 있었다. 당류 함량은 1섭취량 당 3.81g(10%)에서 10.48g(28%)으로 나타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기준 37.5g의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열량의 10% 이내로 권고하고 있으며 아동(6~ 8, 여자)의 경우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 기준량은 37.5g이다.

더 큰  문제는 건강기능식품 캔디가 당류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의 조사 대상 일반캔디 9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돼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 중 당류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1개도 없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당류 함량 표시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일부 제품은 강조 성분 함량을 표시하지도 않았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비타민 ABCD 등의 성분이 함유되었음을 표시했으나 이들 성분에 대한 함량을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또 비타민 캔디의 유산균 표시도 엉망이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유산균 표시 기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캔디 중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 뽀로로 비타세븐 등 2개 제품은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유산균 수를 제품에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현행법상 유산균 함유 과자, 캔디류, 빙과류는 그 함유된 유산균수를 표시하여야 하며, 특정균의 함유사실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균의 함유균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캔디 8개 제품도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하였으나 유산균 수는 표시하지 않았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는 유산균 수 표시 의무가 없어 관련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일반캔디를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한 사례/ 소비자원 제공

일반캔디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하는 것도 문제였다. 핑크퐁 멀티비타(바이오플러스), 페어리루 멀티비타(팜사랑), 꼬마버스타요 키즈비타, 뽀로로비타세븐(()태양생활건강), 로보카폴리 비타D+(남양F&B), 캡틴다이노 멀티비타(()코코팜), 토마스와친구들 비타C(()아텍스) 7개 제품은 일반 캔디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몰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 관련기준에 부적합 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비타민 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진 식품이므로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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