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개정에 따라 도로파손 신고시 반기별 누적 신고에 따라 30만원 이하 포상금 지급
 

(사진:서울시)
도로 등 고장‧파손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도로 위 포트홀(아스팔트 도로에 물이 스며들어 구멍이 움푹 패인 것)을 발견했거나, 보도블록 파손, 가로등 고장 등으로  불편함을 경험했다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이 신고를 통해 생활 불편함도 해소하고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도 상으로 받을 수 있다. 

16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오는 17일 개정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도로(차도‧보도)파손 신고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은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관리시설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에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또한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으로 변경했다.

도로 위 차도파손(포트홀, 도로함몰 등), 가로등 시설물 고장, 도로부속물 파손, 보도 불편사항 등을 서울스마트불편신고(온라인, 앱),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불편사항이 접수되고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보수에 들어간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로 크고 작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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