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서울대학교병원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등 2곳 '중증 소아 재택 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부담 5%,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는 '무료' 로 이용가능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앞으로 만 18세 이하 거동이 불편한 중증 소아 환자는 집에서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중증 소아 재택 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서울대학교병원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등 2곳을 선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범 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 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다. 

재택의료팀은 의료기관별 인력현황, 대상환자 수요에 따라 의사, 서비스조정자(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는  ▲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 ▲퇴원 전‧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 교육상담 ▲의사‧간호사‧재활치료사 등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 통한 상시적 환자관리 등이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6000원▲의사방문료 13만7000원▲간호사방문료 8만1000원▲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8000원▲교육상담료 2만8000원 수준이며,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환자 부담 비용은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총 진료비의 5%(차상위 면제)만 부담하면 되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받아 무료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는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어린이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