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IHS Poor 등급 RAV4 모델(2015~2016년식) 국내 출시해 놓고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 등급”이라고 기만적 광고
공정위, 한국토요타에 광고중지명령과 향후 행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 과 8억1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

한국토요타가 국내외 판매차량의 안전사양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모델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등 기만적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사진: 공정위 제공)
한국토요타가 국내외 판매차량의 안전사양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모델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등 기만적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사진:  미국출시차량과 국내 출시 차량 비교/ 공정위 제공)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한국 토요타자동차(주)(이하 한국토요타)가 기만적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이는 국내외 판매차량의 안전사양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모델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첫 제재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 보도자료를 통해 토요타 브랜드의 SUV모델인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이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이하 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을 광고했다. 당시 광고 내용은 2015년식 카탈로그에는 “ 美IIHS ‘최고안전차량’에 선정!”, 2016년 1월 21일 보도자료에서는 “美IIHS Top Safety Pick+ 최고등급 이어 안전 2관왕”, “2016 All New RAV4는 앞서 미국 고속도로보험협회(IIHS)의 안전평가에서도 전 항목 최우수등급 획득으로 ‘2016 가장 안전한 차(Top Safety Pick+)’에 선정된 바 있다. 국내에는 지난 11월 출시되어 절찬리에 판매중이다”, 2016년 토요타스타일 잡이에서는 “2016 올-뉴 RAV4는 앞서 미국고속도로보험협회(IIHS)의 안전평가에서도 전 항목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2016 가장 안전한 차(Top Safety Pick+)’에 선정되었다.” 등으로 광고했다.

한국토요타가 국내외 판매차량의 안전사양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모델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등 기만적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사진: 공정위 제공)
한국토요타가 국내외 판매차량의 안전사양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모델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등 기만적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사진: 공정위 제공)

문제는 한국 토요타의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판매차량과 달리 2015~20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브래킷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 상기 ‘최고안전차량’에 미달됐다. 앞서 토요타는 2014년식 RAV4 미국 판매차량에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아 美IIHS의 전측면 충돌실험 (운전석)결과 ‘Poor등급’을 받은바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RAV4 2015~16년식 역시 브래킷이 없기 때문에 Good 등급이 아닌 Poor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토요타는 국내 출시차량을 광고하면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국내 출시차량간 안전보강재(브래킷)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채 이같은 광고를 해 국내 소비자를 기만해 온 것이다. 
공정위는 상기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 출시차량 역시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의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 토요타측은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표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며 특히 브래킷이 미장착된 RAV4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에서는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이 광고된 사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같은 기만적 광고를 한 한국토요타에 광고중지명령과 향후 행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 과 8억1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번 조치는 국내 출시차량과 해외 판매차량간 중요한 안전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단순히 광고내용이 실제 판매모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을 확인한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의 안전이 생명․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만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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