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영업 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눈썰매장 등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7곳이 적발됐다. 이중에는  한화콘도미니엄 내 음식점도 포함됐다. (사진: 유통기한경과 제품 보관 증거 사진/ 식약처 제공)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눈썰매장 등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7곳이 적발됐다. 이중에는 한화콘도미니엄 내 음식점도 포함됐다. (사진: 유통기한경과 제품 보관 증거 사진/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눈썰매장 등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7곳이 적발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 7곳의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 3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 건강진단 미실시 2곳이다.

시설물별로 보면 이번 점검 대상 477개 업소 중 스키장(251) 위반 업소는 4곳이다. 눈썰매장(128)3곳이다. 빙상장은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례가 없었다.

업소별로 보면, 경기도 용인시 소재 문토스트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양평균 한화콘도미니엄 내 알에스 푸드빌 양평은 건강진단을 미실시해 적발됐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소재 에덴아이스크림은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충북 청주시 홍덕구 소재 영농조합법인 에듀팜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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