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1만7070원(1 ~ 3월 분)
부양가족 연금액, 배우자 26만720원...자녀·부모 17만3770원

이달부터 국민연금 인상액을 받는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이달부터 국민연금 인상액을 받는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인상액을 받는다. 월 평균 5690원을 더 받게 된 것. 이 금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5%가 반영된 인상분이다. 이에 따라 452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15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이 증가했다. 이달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평균 17070(1 ~ 3월 분)을 더 받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가 반영돼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전년 대비 3850원 오른 26720, 자녀·부모는 2560원 오른 173770원을 받게된다.

또한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본연금액 산정관련 적용 기간이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1~ 12월로 변경되어 1 ~ 3월 기간에 신규수급하게 될 약 10만 명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월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급하는 자는 신규수급자 평균급여액 약 49만 원 기준으로 월 18000원 정도를 추가 수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인상 반영하여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하지만,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하여, 이미 물가변동률을 1월부터 반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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