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2개월연장...3만 4천명 혜택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0세는 20만원, 115만원, 2~61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745677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전체 만0~6세아동의 25.7%에 해당된다.

그러나 가정양육수당은 초등학겨 취학전년도의 12월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복지부가 올해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해 2개울분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340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이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녀와의 대화법, 놀이방법 등 다양한 양육정보와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해 인터넷모바일 부모교육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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