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분량 신혼부부 대상으로 특별공급

(사진:
2019년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절차 및 일정 (사진: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올해 공급물량 2000호를 공급한다. 신청접수는 오는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2000호 중 800호를 신혼부부 대상으로 특별 공급하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14일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을 올해 20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857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가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 584만원 수준)여야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120%이하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지원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인터넷과 방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4월 19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